법원, 팬택 회생절차 개시···M&A도 동시 추진

법원이 팬택의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팬택이 법정관리 신청서를 제출한 지 1주일 만이다. 이르면 연내 본격적인 회생 절차를 밟을 수 있을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는 이준우 현 팬택 대표를 법정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패스트트랙 방식으로 최대한 신속하게 회생절차를 진행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팬택이 국민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커 신속하게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법원은 다음 달 19일까지 채권신고를 받은 후 관계인을 확정, 오는 11월 7일 첫 관계인 집회를 연다. 팬택이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대해 75% 이상 관계인이 동의해야만 법원이 인가를 내릴 수 있다.

법원은 회생계획안 인가와 별도로 인수합병(M&A)에도 무게를 두고 추진할 계획이다. 팬택의 현 재무상태와 영업상황 등 주변 여건을 고려한 결정으로 풀이됐다. 이동통신사가 단말기 구매를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고수하면 현실적으로 M&A가 최선의 선택이기 때문이다.

팬택은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회생계획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팬택은 “법원에서 신속하게 회생절차를 진행해주는 만큼 팬택도 앞으로 진행될 과정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회생절차가 개시됐다는 것은 법원이 팬택의 청산가치보다 지속가치와 회생 가능성을 높게 봤다는 뜻이다. 하지만 법정관리 기간 동안 인력 이탈과 이통사의 단말기 구매 재개 등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넘어야 할 산이 많다. 경영난에 빠진 협력사 줄도산도 문제다.

앞서 팬택은 상거래채권 700억여원을 결제하지 못하면서 지난 12일 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법원은 신청 당일 팬택의 재산보전 처분을 내리는 등 패스트트랙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