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자동차보험료가 현재의 사고 ‘크기’가 아닌 ‘건수’에 의해 할증된다. 보험료 할인을 적용받는 무사고 기간은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하고 2018년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변경 안에 따르면 보험료 할증 기준은 사고의 크기에서 건수로 바꾼다. 1회 사고는 2등급, 2회 사고부터는 3등급이 할증된다.
현행 자동차보험료 등급은 26등급으로, 1등급당 약 6.8%의 보험료가 오른다. 현재는 건당 사고 크기에 따라 0.5~4점이 부과되고, 1점당 1등급이 오른다.
앞으로는 50만원이상 사고를 내면 기존 11등급이었던 운전자의 보험료는 13등급으로 오르고, 재차 사고를 내면 13등급에서 16등급으로 오른다. 현재는 명사고 등 대형 사고가 한 번 나면 최대 6등급이 올랐으나, 2018년부터는 대형 사고도 2~3등급으로 할증폭이 줄어든다.
보험료가 할인되는 무사고 기간은 3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현재는 3년간 무사고시 1등급이 할인되지만, 앞으로는 1년 무사고시 1등급이 떨어진다.
금감원 관계자는 “할증보험료가 증가한 만큼 무사고자의 보험료를 인하해 보험회사의 보험료 수입은 동일한 수준이 되도록 조정할 것”이라며 “무사고자에 대한 혜택을 확대해 사고율을 낮추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