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료인 간 원격의료 건강보험 수가 마련 착수

의사가 먼 곳에 있는 다른 의사에게 의료 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했을 때 건강보험에서 받을 수 있는 대가(수가) 기준이 마련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의료인 간 원격의료 수가를 논의하기 위해 자문단 회의를 개최하고 의견 수렴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자문단은 의료계와 학계, 유관기관 인사로 구성됐으며, 수가(안) 및 급여 적용 기준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이후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 등 절차를 거쳐 연말까지 의료인 간 원격의료 수가를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료인 간 원격의료는 크게 외래진료·응급진료·보건기관진료 원격자문 세 가지로 나뉜다. 외래진료 원격자문은 의원 등이 환자상태나 치료법 등에 대해 상급병원·전문의료기관으로부터 자문을 받는 경우다. 응급진료 원격자문은 지역 응급의료기관이 환자 진료 중 처치·이송 여부를 상급 응급의료기관에 묻는 것이고, 보건기관진료 원격자문은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가 보건소·일반 의료기관의 도움을 받는 상황을 말한다.

이 같은 원격의료의 수가에는 통신장비 운영비용·자문료 등이 포함되는데, 자문단은 현행 영상저장 및 전송시스템 운영(Full PACS) 수가와 재진 기본 진찰료 수가 마련 방식과 수준을 참고할 계획이다. 또 응급 진료 원격 자문의 경우는 추가적인 가산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인 간 원격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의료인들의 진료협력이 활발해져 환자들에게 보다 질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윤건일기자 benyu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