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옮겨도 탄소포인트제도는 계속된다

안전행정부와 환경부가 손잡고 오는 9월부터 ‘탄소포인트제 가입 세대’에 대한 전〃출입 정보를 공유한다. 앞서 환경부는 전기와 도시가스, 상수도 사용량을 탄소 포인트 참여 시점부터 과거 2년간 같은 월 사용량 평균 값 기준 사용량 대비 5% 이상 절감했을 때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하는 탄소포인트제를 실시해 왔다.

올해 6월 말 현재 421만6000세대가 탄소포인트제에 가입해 전체 세대의 22.8%가 참여하고 있으며, 반기별 약 24%인 98만3000여세대가 현금, 상품권, 관리비·지방세 납부, 그린카드 포인트 제공 등 탄소포인트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받았다.

그러나 인센티브 지급을 위해서는 담당공무원이 참여자의 실 거주 여부를 개인 건별로 열람·확인하고 운영시스템에 별도 입력 처리해야 해 인력낭비와 함께 지급 오류가 발생했다. 오는 9월부터는 탄소포인트제 참여자의 전·출입 정보가 안행부(주민정보시스템)와 환경부(탄소포인트제 운영시스템) 간에 공유돼 주소변동 사항을 자동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

환경부 측은 “담당공무원이 전·출입 여부를 수작업으로 일일이 확인할 필요가 없어 인센티브 지급을 위해 소요됐던 지자체 당 연간 37일의 업무시간이 기관 간 협업을 통해 일시에 해소되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말했다. 또 가입자가 전출을 간 경우라도 탄소포인트제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손쉽게 안내해 대국민 실천 프로그램 참여율 증가와 함께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성렬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정부3.0의 유능한 정부 모습”이라며, “지속적으로 국민 중심의 문제 해결형 협업 성공사례를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강병준기자 bjkang@etnews.com

탄소포인트제도 =가정·상업건물 등의 전기, 상수도, 가스를 통한 온실가스 감축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대국민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이다. 24시간 생활 속에서의 에너지를 절감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