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KT ENS 회생계획 인가

KT ENS(대표이사 강석)가 회생절차에 들어간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3부(재판장 판사 윤준)는 22일 KT ENS(대표이사 강석)의 회생계획을 인가했다.

회생계획 요지는 채무금액을 100% 현금으로 변제하고 KT 지분율을 종전과 동일한 100%로 유지하며 변제 시기는 정상 상거래 채무는 2015년부터 8년간, 대여·PF채무는 2017년부터 8년간 분할 변제한다는 것이다.

KT ENS는 직원이 연루된 대출사기 사건으로 인해 신용도가 급격히 하락하자 유동자금 부족 발생으로 3월 12일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KT ENS는 관계자는 “채권자와 이해관계인 이익을 최대한 보호하고 KT ENS 경영정상화를 조기에 달성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며 “그 동안 축적해온 경험과 기술력을 바탕으로 임직원이 일치단결하여 본 회생계획을 철저히 이행하는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