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 자원화 길 넓혔다

가축분뇨를 고형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환경부는 가축분뇨 관리 선진화를 위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29일부터 10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가축분뇨 처리방법에 고체연료화 시설 설치기준을 추가하고 이를 통해 생산된 연료의 품질기준을 신설한 것이 주 내용이다. 그동안 일부 지역 자체적으로 가축분뇨를 연료화해 사용하기는 했지만 근거 법령이 없었고, 기준이 없어 품질을 보장할 수 없었다. 현재 가축분뇨를 합법적으로 에너지화할 수 있는 방법은 가스를 추출해 바이오가스로 사용하는 정도다.

가축분뇨 연료는 기존 폐기물 고형연료 기준을 참고하되 특성을 고려해 일부 기준은 완화했다. 기존 고형연료 대비 수분 비율은 10%에서 20%로, 회분은 35%에서 20%로 기준을 넓혔다. 가축분뇨 고형연로 전환을 유도해 자원순환을 활성화하면서도 열량은 유기성 오니와 같은 수준인 3000㎉ 이상으로 해 이를 연료로 사용하는 발전설비 등에 부담이 없도록 했다.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설비는 시멘트 소성로, 발전용량 2㎿ 이상의 발전시설, 석탄 사용량이 시간당 2톤 이상인 지역난방시설 등이다. 사용범위 제한이 없을 경우 대기오염 방지 미비 시설들이 가축분뇨 고형연료를 무분별하게 사용해 대기오염의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가축분뇨 고형연료처럼 그동안 품질기준이 없던 퇴비와 액비에도 기준을 신설, 가축분뇨의 무분별한 비료화에 따른 토지오염 방지책을 마련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과도하게 공급되는 농경지 양분을 줄이고 자원순환을 위해선 가축분뇨 연료화가 필요하다”며 “일부 업체의 불법적인 고체연료 제조 유통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