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경제민주화 입법 과제, 어떤게 남았나

공정거래위원회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경제민주화 법안 14개 중 작년 8개가 통과돼 올해 적용이 본격화 되고 있다. 재계 반발과 여야간 이견에도 불구하고 8개 법안이 통과했다는 점에서 상당한 성과라는 평가다. 그 중에서도 신규 순환출자 금지,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율 등은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아직 6개 법안이 남았다.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중간금융지주회사 의무화, 집단 소송제, 사인의 금지청구제, 중견기업으로 수급 사업자 범위 확대, 소비자권익증진기금 설치 등이다.

가장 이목이 집중되는 법안은 중간금융지주회사 의무화다. 공정위는 대기업집단 소유지배구조 개편 촉진과 금산분리 강화를 위해 중간금융지주회사 의무화를 우선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의무화로 금산 복합 대기업집단이 순환출자를 해소하고, 금융·산업 분리를 전제로 지주회사로 전환할 수 있게 돼 소유구조를 개선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오히려 대기업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와 실효성에 대한 비판이 적지 않아 통과까지 넘어야 할 걸림돌이 많다.

공정위는 대기업의 금융업 진출이 증가하고 있어 금융계열사를 활용한 지배력 확장이 우려된다고 판단, 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 강화에도 나선다. 대기업집단 금산분리 강화와 소유구조 개선을 위해 입법을 추진하되 기업부담과 경제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집단소송제와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도 과제로 남았다. 공정위는 소송 남발 등의 우려를 고려해 적용대상과 요건, 절차 등을 되도록 정교하게 설계한다는 목표다. 수급사업자에 중견기업을 포함시키는 입법과제도 관심 대상이다. 하도급법상 보호대상인 수급사업자의 범위에 일정 매출 이하 중견기업을 포함시켜 기업 성장의 걸림돌을 없앤다는 목표다.

이밖에 소비자 권익증진기금 설치를 위해 근거 마련을 위한 법(소비자기본법) 개정에 나선다. 공정위는 소비자 권익보호와 동의의결 재원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기금 신설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소비자 권익증진기금은 내년부터 민간기금 형태로 운영할 예정이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