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리페이, 페이팔 등과 같은 간편 결제 서비스 도입을 위해 여신금융협회가 가맹점 표준약관개정 작업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사도 카드정보 저장이 가능해진다.
29일 여신금융협회(회장 김근수)는 간편 결제 서비스 도입을 위해 지난 28일 표준약관 개정안을 금융위원회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가맹점 통보절차를 거쳐 개정된 약관은 9월 말부터 시행된다.
약관 개정에 따라 카드보안·재무기준을 충족한 적격 PG사는 회원 동의를 받아 카드정보 저장이 가능하다. 다만, 저장 가능한 정보는 카드번호와 유효기간으로 한정했다.
적격 PG기준을 만들기 위해 여신협회는 카드업계 실무전문가로 구성된 TF를 구성했다. 올해 말까지 기술력과 보안성, 재무적 능력 등을 고려한 세부 기준을 만들 방침이다.
김민기 여신협히 자율규제부장은 “이번 약관 개정으로 온라인 상거래 시 보다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며 “가맹점 통보를 조속히 마무리해 내달 본격 시행 예정”이라고 말했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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