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기술 매치율 판정시스템 개통

수출하려는 기술이나 제품이 전략기술 물자에 해당되는지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간단한 절차만으로 전략기술 해당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는 ‘전략기술 매치율 판정시스템’을 개통했다.

전략기술은 대량살상무기와 재래식 무기와 이의 개발·제조 등에 사용되는 일반 산업용 물자인 전략물자와 관련된 기술이다. 공작기계 제조 기술, 반도체 제조장비 개발 기술 등 총 1400여 개에 달한다. 전략기술을 해외로 이전하거나 국내 또는 해외에서 외국인에게 이전할 때 정부 허가를 받지 않으면 최대 징역 5년, 거래액 3배 벌금이 부과된다.

이번에 개통한 시스템은 기업과 연구기관이 논문 등 기술 자료를 시스템에 등록하면 간단한 절차만으로도 전략기술 해당 가능성을 알 수 있다.

그 동안에는 보유한 기술이 전략기술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수백 페이지 분량의 규정을 모두 확인해야 했다. 시스템에서 전략기술 매치율이 높다고 판별나면 전략물자관리원의 최종 판정을 거치면 된다.



< 전략기술 매치율 판정 시스템 개요 >

전략기술 매치율 판정시스템 개통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