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부는 29일 사업용 자동차가 아닌 자가용으로 손님을 태우고 대가를 받는 우버엑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81조 자가용 자동차의 유상운송 금지) 상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서울시에 우버엑스에 대한 철저한 단속과 위법사항 적발 시 고발 조치 등을 취하도록 지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버는 즉각 반박했다. 우버엑스는 차량공유(ride-sharing) 또는 유사 카풀링(car-pooling) 개념으로 서울시에서도 비슷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고 이는 공유경제 사례로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합법적인 서비스라고 주장했다. 우버는 “무엇보다 현 단계는 시범운영 기간으로 요금 거래가 없다”며 “우버엑스 서비스는 운전자와 이용자에게 모두 무료로 제공되고 있다”고 밝혔다. 요금을 받지 않는 점에서 목적지가 같은 사람끼리 차를 함께 이용하는 카풀링과 다를 바 없다는 설명이다. 서울에서 앱을 통해 교통수단을 요청하는 것이 합법이라는 점도 들었다.
우버는 “자체 차량공유 서비스를 추진하는 것을 보면 서울시도 시민에게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이며, 투명한 교통 옵션을 제공하는 것이 가치 있는 일임을 인정하고 있다”며 “우버는 도시에 분명한 가치를 주고 있으며 교통 혼잡과 오염 완화에 기여한다고 믿는다”고 밝혔다.
정진욱기자 jjwinw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