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대형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고객이 주택을 상속받아도 우대형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우대형 보금자리론 고객이 주택을 상속 받았을 때 금리우대를 중단했다.
주택금융공사(HF)는 부모사망 등으로 주택을 상속받았을 경우 6개월 이내에 상속받은 주택을 처분하면 우대형 보금자리론을 지속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1일 밝혔다.
공사관계자는 “이번 규제 완화는 금융소비자의 편의 확대를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금융규제를 검토해 완화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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