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바이오]의료 뉴스 다이제스트

◆신약의 허가-보험약가평가 연계제도 도입

보건복지부는 허가-보험약가평가 연계제도 등을 담은 ‘건강보험법 시행령’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관련 5개 고시가 시행됐다고 밝혔다.

환자에게 필요한 의약품을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 신약 등 복지부장관이 따로 공고하는 약제는 품목 허가 전에도 식약처의 안전성·유효성 심사 결과를 근거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 결정신청을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처의 품목 허가와 심평원의 약제 요양급여 평가가 동시에 진행되면 제품의 보험등재 시기가 30~60일 단축될 전망이다.

저가구매 인센티브 제도는 ‘처방·조제 약품비 절감 장려금’으로 전환된다. 앞으로 요양기관은 저가구매액 뿐 아니라 처방약 품목 수 절감, 저가약 처방 등 의약품 사용량 감소 실적도 고려한 장려금을 받게 된다.

◆4·5인실 입원료 건강보험 적용

보건복지부는 박근혜 정부 핵심 국정과제인 ‘3대 비급여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4·5인실 입원료 전액에 건강보험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액 환자부담이었던 4·5인실 비급여 상급병실차액이 사라지게 됐다. 환자는 종전 4인실 평균 6만8000원, 5인실 평균 4만8000원을 부담했지만 앞으로는 각각 2만4000원, 1만30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일반병상 확대에 따라 대형병원 쏠림현상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도 함께 시행된다. 상급종합병원 4인실에 입원하면 입원료 본인 부담률을 통상적인 수준(20%)보다 높게 30%로 적용한다. 상급종합병원 1인실·특실은 기본입원료 보험 적용을 제외해 전액을 환자가 부담한다.

◆성균관대 의료기기산업 특성화 대학원 출범

보건복지부는 ‘성균관대학교 의료기기산업 특성화 대학원’이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성균관대 특성화 대학원은 총 20명의 신입생을 대상으로 학위과정을 운영하며, 2016년 하반기부터 졸업생을 배출한다.

의료기기 특성화 대학원은 의료기기의 융합적 특성을 반영한 다학제 교육, 실습·프로젝트 중심의 커리큘럼 등을 갖춰 기존 교육 과정과 차별화 했다.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자질과 안목을 갖춘 실무형 고급인력을 양성한다는 목표다.

의료기기산업 특성화 대학원은 작년 9월 동국대학교가 처음으로 선정돼 운영 중이다. 동국대는 사업화·기술전략, 경영·창업전문가 과정을 중점 운영하고 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