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계동에 사는 전업주부 이씨(41)는 카드를 발급받아 10년 이상 연체 없이 사용한 우수회원이다. 하지만 최근 카드결제가 되지 않아 지인들로부터 망신을 당했다. 카드사에 문의 결과 카드 이용한도 정기 점검결과 가처분 소득이 없어 한도가 큰 폭으로 감액됐다는 답변만 들었다.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업계가 이 같은 획일적 카드발급 기준을 뜯어고친다. 연체 등 신용상 문제없이 신용카드를 정상적으로 이용해온 소비자에 대해 카드사들이 획일적인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추가 카드발급 거절과 이용한도 감액조정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협회와 카드사는 기존 모범규준을 개정해 카드 발급과 이용한도 부여 제도를 개선했다.
우선 갱신·이용한도 산정 시 가처분 소득이 없더라도 연체 없이 사용 중인 정상 회원이라면 이용한도를 단계적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결제 능력 평가기준도 대폭 보완했다. 소득산정이 어려운 전업주부 카드발급 시 배우자 가처분 소득 중 일부(50%)를 본인의 소득으로 인정한다. 창업 초기 개인사업자는 출금액(최근 3개월 평균)의 일부를 소득으로 인정하고, 외국인에게는 카드발급 시 필요한 소득증빙자료 범위를 확대해준다.
함정식 여신금융협회 카드본부장은 “카드결제가 익숙한 소비자가 연체 등 별다른 귀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카드이용이 제한되고 거래가 중단된다면 이는 비올 때 우산을 빼앗는 격이나 마찬가지”라며 “향후에도 합리적인 소비자가 외면 받지 않고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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