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재활용 시장 열린다

폐기물 재활용 시장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 정부가 그동안 포지티브 방식으로 운영했던 폐기물 정책이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뀌면서 국내 폐기물 재활용 시장도 활짝 열릴 전망이다.

2일 환경부는 환경 재활용 기준을 충족하면 원칙적으로 모든 폐기물의 재활용을 허용하는 폐기물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됐던 폐기물 재활용이 환경기준만 지키면 가능하게 됐다.

개정안은 일부 방법에만 국한돼 있던 폐기물 재활용 문을 넓히기 위한 작업의 일환이다. 현재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면 폐기물관리법령에 반영된 57개 재활용 용도와 방법에 부합돼야만 한다. 기존 제도는 환경오염에 대응은 강했지만 새로운 재활용 기술이 개발돼도 기술 검증, 법령개정 절차 이행 등 재활용이 허용되기까지 2년 이상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폐기물을 원료로 제조 공정을 거치는 재활용은 정부가 설정한 준수사항을 충족하면 재활용이 허용된다. 폐유기용제는 재생연료유 재활용뿐만 아니라 산업용원료로도 재활용할 수 있다. 비소·수은 등 중금속 기준을 충족하는 때에는 재생유기용제 등 산업용 원료로도 재활용이 가능하다. 성·복토재 등 폐기물은 사전에 환경 위해성을 평가하고 저감기준을 마련해 안전하게 관리하면 대지나 토양에 재활용이 허용된다. 금속을 함유한 폐토사 등의 폐기물은 현행 57개 재활용 용도 또는 방법에 규정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환경위해성을 검토하고 안전하게 재활용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추면 된다.

기존 재활용 사업에는 변함이 없다. 현행 57개 재활용 용도와 방법은 법령이 개정되더라도 종전과 동일하게 재활용이 가능하다. 다만, 법령 개정 후 5년 이내에 새로운 재활용 기준에 따라 재활용시설의 적정성을 재검토하도록 해 환경안전도 지켜나갈 계획이다.

환경부는 개정안에 따라 재활용 시장 확대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국내 폐기물 재활용 시장 규모는 2009년 3조8000억원에서 지난해에는 4조5000억원 규모로 성장했다. 정종선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과장은 “폐기물관리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통과는 우수 재활용 기술의 시장진입을 쉽게 할 뿐만 아니라 재활용의 환경성도 강화해 국내 재활용 산업을 발전시키는 촉진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폐기물 재활용 관리제도 개선방향 자료: 환경부>


폐기물 재활용 관리제도 개선방향 자료: 환경부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