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지자체 규제 연말까지 10% 감축…녹지·관리지역 공장 증설도 한시적 완화

[이슈분석]지자체 규제 연말까지 10% 감축…녹지·관리지역 공장 증설도 한시적 완화

지방자치단체의 규제 10%를 연말까지 감축하는 한편 적극적인 규제개선에 나선 공무원의 면책 근거가 마련된다. 또 기업연구소의 농지소유가 가능해지고, 녹지·관리지역 지정 이전에 들어섰던 해당 지역에 들어선 공장의 건폐율도 한시적으로 크게 완화된다.

정부는 2일 제2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지방자체단체가 적극적으로 규제개혁에 나설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 기업 활동에 걸림돌로 작용해온 각종 규제도 대거 완화하기로 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 간 규제 정도를 비교할 수 있는 규제지수와 규제지도가 제작돼 일반에 공표된다. 또 공무원의 적극적인 행정에 대한 면책 근거도 법률에 명시된다.

정부는 이날 지방규제(조례, 규칙) 5만3000건의 10%를 연말까지 없애기로 했다.

법령에 근거가 없는 지자체 임의규제, 개정법령이 미 반영된 규제,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규제, 내부지침 등 숨은 규제가 대상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자치단체가 적극적인 규제개혁에 나서도록 ‘지방 규제지수’와 ‘지방 규제정보지도’를 도입하는 등 지자체 간 개혁경쟁을 유도할 방침이다.

먼저 대한상공회의소 및 중소기업 옴부즈맨과 함께 개발한 지방규제지수가 이르면 이달 안에 공개된다. 지방규제지수는 주관적인 지표인 기업의 규제체감도와 객관적인 지표인 기업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다.

지방규제정보지도는 건폐율과 용적률 같은 주요 입지규제를 포함해 65개 규제 항목의 지자체 간 편차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작성한 컬러 지도다. 규제정보포털(www.better.go.kr)에서 2일부터 제공을 시작했다.

정부는 또 243개 전 지자체의 규제개혁 추진현황을 규제정보포털에 공개하고, 각 지자체의 규제개혁 노력을 평가해 우수 지자체와 공무원에게 특별교부세와 정부포상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공무원이 규제 애로를 풀기 위해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다 감사를 받게 되면 고의나 중과실이 아닌 한 책임을 묻지 않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녹지·관리지역 안에 있는 기존 공장은 증설이 쉽도록 앞으로 2년간 건폐율이 40%까지 완화된다. 녹지·관리지역은 예전에 준농림지역이었던 곳이 난개발 방지를 위해 변경된 곳이다.

이 과정에서 허용 용도는 줄어들고 건폐율은 40%에서 20%로 강화됐다. 이 때문에 이전부터 들어서 있던 공장은 사실상 증설이 막히게 됐다.

기존 부지로는 부족해 주변 부지를 더 사들여 시설을 확충할 때도 확장된 부지에 대해 2년간 건폐율 40%까지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다만 무분별한 공장 확장을 막기 위해 건폐율을 완화해주는 확장 부지는 기존 부지 면적의 50% 이내에서 최대 3000㎡로 제한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전국에서 약 4000개의 기존 공장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기업연구소의 농지 소유가 가능해진다.

바이오·벤처농업 관련 기업연구소의 농업연구 목적 농지취득을 허용하고, 농지보전부담금 분할납부도 허용키로 했다. 현행 농업 관련 기업연구소는 농지취득이 불가능해 IT·BT 등 첨단기술을 농업분야에 접목하기 위한 연구 및 연구결과의 현장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발전소 온배수를 시설 원예 등 농업에 활용하기도 쉬워진다.

기존 발전소 온배수는 신재생에너지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서 농업정책자금 지원을 받지 못해 개별 농가가 시설을 설치하는데 비용부담이 컸다. 하지만 발전소 온배수가 신재생에너지 범위에 포함됨으로써 설치비의 대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신재생에너지에 포함된 지열 냉난방시설의 경우 설치비의 80%를 국고와 지방비에서 보조받는다.

홍기범기자 kbho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