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KT와 LG유플러스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사업활동 방해 혐의와 관련해 재심사하기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법령 해석이나 적용에 착오가 있으면 공정위는 재심사 명령을 내린다.
공정위는 KT와 LG유플러스가 기업메시징 서비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공정 행위를 했다는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다. 18개 기업메시징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협회는 KT와 LG유플러스가 후발 주자로 기업메시징 시장에 진출해 경쟁사업자보다 크게 낮은 가격으로 영업해 시장을 잠식했다고 주장했다.
공정위는 “재심사명령 취지에 따라 추가 보완 작업 후 조속한 시일 내에 안건을 재상정해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