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관련 법이나 규정에 대한 통합 컨트롤타워가 있어 부처 간 의견을 조율하고 협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하진 새누리당 의원은 창업 정책의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지난 2월 대학 창업보육센터에 부과된 재산세를 2017년까지 면제한다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창업보육센터는 대학 내 교육·연구용 부동산이 100% 세제혜택을 받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현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제60조 제3항에 의거해 재산세 50%가 부과되는 실정이다.
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특법은 창업보육센터의 재산세를 대학 내 교육·연구용 부동산 기준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조세 형평성을 추구하려는 것이 핵심내용이다.
전 의원은 “창업보육센터는 참신한 아이디어와 뛰어난 기술력을 가진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초기 기업에게 사업공간과 경영기술, 정보제공 등으로 창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창업보육센터는 2012년 기준 입주기업은 5123개, 고용인원 1만7276명, 매출액만 1조6592억원에 달한다”고 입법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전 의원이 발의한 법은 지난 4월 임시국회 때 소관 상임위인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 법안소위로 회부돼 현재 계류 중이다. 여기에 부처 간 정책 혼선으로 대학 창업보육센터는 지자체와 재산세 부과 문제로 소송까지 진행하고 있다.
전 의원은 입법안 처리 문제만이 아니라 정책 차원에서도 대학을 비롯한 각 기관이 속해있는 부처별로 나눠진 창업 관련 정책을 조율할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그는 “기업이나 정책연구소, 공공연기단체 등 다양한 창업지원 프로그램이 있고, 창업관련 정책을 일원화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라면서도 “산재된 프로그램을 통합해 관리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창업보육센터의 발전을 위한 비판적 ‘쓴소리’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창업보육센터가 창업뿐만 아니라 산학협력의 장으로 정부가 육성해야 할 창조경제의 전진기지라고 바라봤다. 한편으로는 철저한 준비 없이 창업에 뛰어들게끔 해 수많은 예비창업자를 신용불량자로 전락시키는 것은 아닌지 깊이 염려했다.
전 의원은 “사실 예비창업가들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창업이후 운전자금의 조달, 그리고, 제품의 판로 유통”이라며 “앞으로 창업보육센터는 단순히 창업뿐만 아니라 창업이후 그 회사가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도 가능하도록 계속적인 관리를 병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명희기자 noprint@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