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게임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지만 구글이나 카카오로 대표되는 유통사업자가 많은 수익을 가져가 게임개발사의 의욕을 꺾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선교 의원(새누리당)은 게임물 관리위원회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근거로 수익배분의 문제점을 제기했다.

한 의원 측은 “유통사업자는 거대규모의 시장지배자로 대부분이 소규모인 게임개발사에 ‘갑’이 될 수밖에 없다”며 “불평등한 관계가 수익배분에도 그대로 적용돼 힘이 없는 게임개발사는 유통사업자가 제시하는 수익배분율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스마트폰 사용자 93.4%가 사용하는 안드로이드 운용체계를 기준으로 보면 구글에서 수수료로 매출의 30%를 떼고 카카오 게임에 입점하면 또 21%를 내야 한다. 개발사 몫은 49%다. 인기 순위 10위권에 드는 게임 대부분이 카카오 게임이다.
한 의원 측은 게임을 인지도가 낮은 상태로 그냥 사장시켜 버릴 수는 없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수수료를 내면서도 카카오를 통해 유통한다고 설명했다.
또 대부분 게임개발사가 퍼블리셔를 거쳐 게임을 출시하기 때문에 49%에서 또 수익을 분배해야 한다. 퍼블리셔는 게임 제작을 제외한 마케팅, 유통 등의 일을 하고 게임에서 나온 수익을 제작사와 나누는 회사다. 보통 게임개발사가 4, 퍼블리셔가 6을 나누는 계약을 하기 때문에 게임개발사는 49%의 40%인 19.6% 밖에 수익을 못 가져간다고 한 의원 측은 주장했다.
한 의원은 “높은 수수료는 소형 게임개발자 창업과 성장을 막는 요인으로 작용해 하나의 아이디어를 사업화할 수 있게 돕는 정부의 창조경제정책 방향과도 맞지 않는다”며 “소규모 창업을 통한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유통사와 개발자의 불합리한 수익분배율구조는 바뀔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경민기자 kmle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