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와 같은 해양사고가 발생했을 때 선박의 선장은 블랙박스에 해당하는 항해자료기록장치(VDR)를 의무적으로 보존해야 한다.
정부는 11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해양사고조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VDR는 비행기의 블랙박스와 비슷한 것으로 시간대별 선박 위치와 속력, 관제센터와의 통신 내용, 조타실에서 이뤄진 대화 등 선박 운항과정 중 일어나는 각종 자료를 기록한다.
배가 가라앉거나 침수돼도 내용 손상이 없고, 위치 발신 기능이 있어 회수도 쉽기 때문에 선박사고 때 원인 규명에 큰 도움이 된다. 해양수산부는 세월호 참사 발생 직후인 지난 4월 연안여객선에도 VDR를 탑재하도록 관련 기준을 개정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개정안은 선박사고 시 VDR의 정보 보존을 위한 조치를 하지 않은 선장에게 최고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아울러 해양사고와 관련된 조사나 심판에서 증언·감정·진술 등을 한 사람에게 불이익을 준 사람에 대해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국무회의에서는 한-캐나다 간 FTA 안도 심의·의결했다. 지난 3월 한-캐나다 간 FTA가 타결된데 이은 것으로 향후 국회 동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한-캐나다 FTA에 따라 앞으로 캐나다는 자동차, 가전제품의 관세 장벽을 없애고 한국은 쇠고기, 돼지고기의 수입 문턱을 허물게 된다. 이에 따라 현재 6.1%인 캐나다의 승용차 수입 관세는 협정 발효 시점부터 점진적으로 낮추어져 2년 뒤에는 완전히 없어진다. 자동차는 지난해 한국의 대 캐나다 수출에서 42.8%(22억3000만달러)를 차지해 비중이 가장 큰 품목이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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