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3사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을 앞두고 온라인으로 중고 휴대폰 등록과 개통을 한번에 할 수 있는 온라인 시스템 구축과 업그레이드 경쟁에 나섰다. 단통법에 따라 분리요금제, 유심이동성제도 등이 시행되면서 중고폰을 보다 저렴하게 개통하려는 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중고 휴대폰이 통신사의 새로운 마케팅 포인트로 떠오를 전망이다.
11일 KT에 따르면 이 회사는최근 중고 휴대폰 온라인 등록 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 KT 관계자는 “사용자들이 중고 휴대폰을 KT 홈페이지 등 온라인상에서 쉽게 등록하고 쓸 수 있는 시스템 개발을 검토 중”이라며 “단통법에 대비하는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
KT는 중고폰 온라인 등록에서 유심이동성 제도 등을 감안해 타사 가입 이력이 있는 단말기까지 등록이 가능한 시스템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각각 지난해 4월과 올해 1월부터 자사 개통 이력이 있는 단말기를 온라인(T월드 다이렉트, U+숍)에서 쉽게 등록해 쓸 수 있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이들 통신사도 단통법 정착에 따라 유심이동제 등을 고려해 해당 서비스 대상을 타사 개통 이력이 있는 휴대폰까지 확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중고 휴대폰 시장은 그동안 국내에서 주목받지 못했다. 우리나라 휴대폰 단말 교체주기가 워낙 빠른데다 보조금 등 신형 휴대폰 위주 마케팅 규모가 강력했기 때문이다.
단통법이 통과되면 10월 1일부터 보조금 공시 등으로 차별적 지원이 강력하게 통제된다. 분리요금제 실시로 중고 휴대폰 단말기로 서비스에 가입해도 약정 기간에 따라 일정 규모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또 지난 7월부터 실시한 유심이동성(음성/데이타) 제도로 국내에 공식 출시되는 단말기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 서비스사와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중고 휴대폰 사용을 위한 사회, 제도적 분위기가 무르익을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중고 휴대폰 활용으로 단말 교체 주기가 길어지면 가계통신비가 실질적으로 절감되는 등 여러 효과가 기대된다”며 “특히 온라인에서 중고 휴대폰 등록과 개통이 쉬워진다면 이 같은 현상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
김시소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