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의 기술금융 확산을 위해서는 기술을 판단할 평가 능력과 전문인력 확보, 은행별 체계적 시스템 구축 등이 주요 과제로 꼽힌다.
기술금융의 핵심은 역시 정확한 기술 평가다. 담보나 제무재표와 달리 지식재산은 평가하는 사람이나 평가 기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은행이 기술금융에서 부실을 최소화하고 성공사례를 늘리기 위해서는 기술검증 능력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그동안 은행은 제무재표를 읽고 담보가치를 정량적으로 살피는 데만 집중해 왔다. 하지만 기술금융 확대를 위해서는 기술전문 인력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 벤처캐피털이나 기술거래, 인수합병(M&A) 평가에 준하는 능력있는 인재 확보도 필수다.
하지만 국내 은행에서 기술이나 지식재산에 특화된 인재는 턱없이 부족한 편이다. 은행에서 기술 전문인력을 외부 충원하려고 해도 인재 풀이 너무 작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단기간내 인력 확보가 어렵다면 기술금융 전문인력을 중장기적으로 내부에서 양성하려는 노력도 병행돼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은행연합회에 공통으로 활용할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을 갖춰 은행이 공통으로 사용하도록 했다. 하지만 동일한 정보만 이용해서는 경쟁에서 앞서갈 수 없다. 타 은행과의 비교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해서는 공통의 평가정보 이외에 은행 자체의 기술평가시스템 구축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평가자의 개인 능력에 의존하는 대출보다는 은행의 기술평가시스템과 세밀한 규칙을 통한 기술금융 시스템 구축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술금융 실무 담당자의 ‘면책 특권’도 확실한 보장이 필요하다. 최근 정부가 성실한 실패에 대해서는 담당자 면책을 은행에 권고했다. 하지만 실제 은행 실무단에서는 큰 징계는 없더라도 승진이나 전보 등의 불이익에 대한 우려가 남아있는 게 현실이다.
그동안 은행에서는 ‘혹시나 있을 문제’ 때문에 중소기업 대출을 꺼리는 일이 많았다. 이런 행태가 수십년간 누적되면서 ‘금융권 보신주의’가 굳어져왔다는 지적이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