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그룹 회장 항소심에서 징역 3년 실형 선고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없이 징역 3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0부는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조세포탈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3년, 벌금 252억원을 선고했다.

이 회장의 건강상태와 현재 구속집행정지 기간 중인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건강악화로 구속집행정지 중인 이 회장은 치료 이후 구속집행정지가 연장되지 않으면 구치소로 돌아가게 된다.

이에 앞서 이 회장은 지난 2월 1심 판결에서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비자금을 조성한 것 자체를 횡령으로 볼 수는 없다고 보고, 횡령 혐의를 대부분 무죄로 판단했다.

또, 배임과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도 일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범죄액수는 조세포탈 251억원, 횡령 115억원, 배임 309억원 등이다.

이 회장은 1990년대 중후반 조성한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조세포탈·횡령·배임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작년 7월 구속기소됐다.

CJ그룹은 판결 직후 이 회장의 심각한 건강상태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선고돼 매우 안타깝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와 함께 이 회장 부재 장기화로 인한 사업 ·투자 차질 등 경영 공백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CJ그룹은 상고하겠다는 방침도 분명히했다.

김원배기자 adolfkim@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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