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폴크스바겐·크라이슬러에 3억1000만위안 벌금 부과

중국이 폴크스바겐과 크라이슬러가 반독점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벌금을 부과했다.

닛케이신문은 중국 당국이 자동차와 수리 부품 가격을 무단으로 끌어올린 혐의로 독일 폴크스바겐과 미국 크라이슬러에 총 3억1000만위안(약 522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14일 보도했다.

중국 상무부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등 반독점 조사 당국은 폴크스바겐 산하 브랜드 아우디의 수리부품 가격을 무단으로 끌어올렸다는 이유로 판매사와 계열 판매점 8곳에 총 2억7854만위안(약 470억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미국 크라이슬러 역시 같은 이유로 총 3382만위안(약 60억원)의 벌금을 맞았다.

중국 당국 관계자는 벌금 부과를 발표하며 “중국의 독점 금지법 운용은 공정하고 투명하다”고 강조하며 외국 업체들을 겨냥한 견제 행위가 아니냐는 의혹을 일축했다.

중국은 지난달 일본 자동차 부품 업체 등 12개사를 독점 금지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이 중 10개사에 총 12억3500만위안(약 2100억원)의 벌금 지불을 명령했다. 이 밖에도 일본 완성차 업체도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IT분야 기업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이다. 중국은 미국 퀄컴을 지배적 지위 남용 혐의로, 마이크로소프트는 소프트웨어 끼워 팔기 혐의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해외 기업들 사이에서 중국의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견제라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미국과 유럽연합(EU) 중국 주재 상공회의소는 “중국 진출 기업의 투자환경이 악화되고 있다”며 “공정성을 확보해 달라”는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김창욱기자 monocl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