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사이니지’ 법의 테두리 속으로… 한국 사이니지 산업 "음지에서 양지로"

이르면 내년부터 디지털 사이니지를 이용한 옥외광고물을 쉽게 만날 수 있을 전망이다. ‘전자기기 활용 옥외광고물’이 53년 만에 법적 지위를 얻기 때문이다. 옥외광고 시장 활성화로 디지털 사이니지가 디스플레이 업계의 ‘포스트 TV산업’으로 부상하고 있다.

52년 만의 옥외광고법 개정으로 사이니지를 이용한 옥외광고가 자유로워지면서 한국 사이니지 산업이 일대 전환점을 맞았다. 사진은 서울 삼성역에 126대 사이니지가 27m에 걸쳐 설치된 `디지털미디어터널`. <전자신문DB>
52년 만의 옥외광고법 개정으로 사이니지를 이용한 옥외광고가 자유로워지면서 한국 사이니지 산업이 일대 전환점을 맞았다. 사진은 서울 삼성역에 126대 사이니지가 27m에 걸쳐 설치된 `디지털미디어터널`. <전자신문DB>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입법예고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옥외광고법)’ 개정안이 올해 국회를 통과할 전망이다. 개정 옥외광고법은 기준이 없던 ‘디지털 광고물’을 옥외광고로 정의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디지털 광고물이 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오는 근거가 마련된다.

지난 2월 19일 안전행정부가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연말까지 미래창조과학부와 협의를 거쳐 대통령령 세부 내용이 확정되고 국회를 통과하면 디지털 사이니지를 이용한 광고가 53년 만에 합법화된다.

현행 옥외광고법에 따르면 디지털 기기를 이용해 야외에서 광고를 하는 행위는 대부분 불법으로 분류된다. 디지털 광고물의 법적 지위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나마 전기기기를 이용한 동영상 광고 관련 조항은 지면에서 10m 이상에 설치해야 하는 등 매우 엄격하다. 전광판방송을 포괄하는 ‘방송법’, 인공조명을 규제하는 ‘빛 공해 방지법’ 등 디지털 사이니지 관련 규정도 중구난방이다.

디지털 사이니지 관련 법 정비가 추진되면서 관련업계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삼성전자와 LG전자 모두 경쟁적으로 80인치 이상 대형 제품 공급에 나섰다. TV와 모바일 기기 이후의 디스플레이 주요 시장으로 사이니지 시장이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LG전자 한국마케팅본부 관계자는 “사이니지는 투명 디스플레이, 유리창 투영 등의 형태로 발전할 수 있다”며 “TV가 선도했던 디스플레이 기술 발전을 이제 사이니지가 주도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모바일 기기·통신망 발달과 연계해 사이니지를 활용한 여러 형태의 사업도 기대된다. 이를 위해 사이니지도 단순한 영상 표출 기능에서 정보 공유 수단으로 진화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는 30여개의 사이니지 솔루션(앱) 개발 업체가 활동하고 있으며, 일본·중국·호주 등으로부터 러브콜을 받는 등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다.

정부는 산업 육성 정책과 병행해 무분별한 사이니지 난립에 따른 안전 우려에 대한 대책도 마련한다. 사이니지 빛에 의한 시선 분산 등의 위험을 막기 위해 ‘자유표시구역제’ 도입 전 반드시 안행부와 협의를 거치도록 단서를 달았고, 불법 시설물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 부여도 추진된다. 미래부와 마련하고 있는 대통령령도 환경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빛 공해 차단을 위한 세부 기준을 명확히 한다. 미래부 관계자는 “함량 미달 제품이 무분별하게 쏟아져 오히려 해가 되는 것을 막자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디지털 사이니지 활성화로 시장규모 확대도 기대된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2012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2012년 5079억원 규모였던 국내 사이니지 시장이 연 평균 23% 성장해 오는 2017년 1조5000억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세계 시장도 시장조사업체 디스플레이서치 기준 2018년 70억달러로 예상되는 등 파죽지세의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솔루션, 앱 등 연관 시장이 예측치를 매년 갈아치울 정도로 커지고 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중 디지털 사이니지 관련 조항 / 자료: 안전행정부>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 중 디지털 사이니지 관련 조항 / 자료: 안전행정부


서형석기자 hsse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