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일산업, 경영권 분쟁 일단락…19일 임시주총 취소

선풍기 회사 신일산업의 19일 개최 예정이던 임시주주총회가 법원 판결로 무산됐다. 신일산업의 적대적 인수합병(M&A)을 노린 경영권 분쟁은 신일산업 측 승리로 일단락됐다.

신일산업은 법원이 황귀남 노무사의 주주 자격을 문제 삼아 대표이사 해임 등을 안건으로 한 황씨 측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황귀남은 신일산업의 진정한 주주가 아니라 주식 취득자금을 실제로 부담한 강모씨에게 그 명의만을 대여한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법원 결정으로 19일 개최 예정인 임시주주총회는 개최가 무산됐다.

신일산업은 지난 1월부터 황 씨의 적대적 M&A 시도로 경영권분쟁에 휘말렸다. 황씨는 강모씨 등과 함께 신일산업 주식을 사들인 후 신일산업 현 경영진에 경영권을 넘길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의안상정가처분, 회계장부열람등사가처분 등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황씨가 제기한 주주총회결의취소소송에서 신일산업이 금융거래제출명령신청을 통해 황 씨의 금융거래정보를 확보하면서 황씨가 자신의 돈은 한 푼도 들이지 않고 강모씨에게 제공받은 자금으로 차명으로 주식을 취득했음이 밝혀졌다.

신일산업은 법원에 임시주총소집허가결정 취소신청을 제기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 들여 심리를 재개한 후 황씨가 신일산업의 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그동안 황씨는 주식 ‘시세 조종’을 노린 게 아니냐는 일각의 의혹을 전면 부정하며 과거 유공(현 SK)에서 근무할 때 주유소 투자와 총무닷컴 대표이사를 지내면서 모은 재산으로 주식을 취득하였다고 해명해 왔다.

신일산업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으로 황귀남씨가 주주가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된 이상, 더 이상 황씨의 주주권 행사나 경영권 분쟁은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주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를 숨기면서 경영권 분쟁을 야기한 데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추궁할 것”이라고 밝혔다.

송혜영기자 hybrid@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