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평창 2014` 나고야 의정서 위기이자 기회

[이슈분석] `평창 2014` 나고야 의정서 위기이자 기회

평창 총회에서 주목 받는 이슈는 나고야 의정서 발효다. 지난 7월 우루과이가 50번째 국가로 나고야 의정서에 비준하면서 총회 기간 중인 10월 12일 나고야 의정서가 발효한다. 나고야 의정서는 생물유전자원 사용에 따라 발생한 이익을 생물자원 제공국과 생물자원 활용국 사이에 공정하게 배분하는 것을 다룬 국제 규범이다. 나고야 의정서가 진작 발효되었다면 타미플루를 만든 로슈라는 제약회사는 팔각회향의 원산국인 중국에 상당한 비용을 지불했어야 한다.

이익 배분 개념 자체는 1992년 채택된 생물다양성협약에 일찍이 포함돼 있었지만, 이번에 나고야 의정서가 발효되면서 실행 단계에 들어섰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외국 생물 자원을 이용해 약품이나 화장품을 만드는 경우 일종의 로얄티처럼 비용을 지불하는 것이 보편화될 전망이다. 우리도 외국 생물자원을 이용하는 경우 비용을 지불하고 반대로 외국 기업이 국내 생물자원을 이용하는 경우 이익 배분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세계 바이오 산업 시장 규모는 약 1조2000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1981년에서 2006년까지 개발된 신약의 약 48%가 자연물질에서 유래한다고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는 2011년 9월 의정서에 서명한 후 비준과 국내 이행을 위해 관련 법령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 작업 중에 있다. 비준 시점은 국내 이행법률의 제정 시행과 중국 등 주요 국가의 비준 동향을 고려해 결정한다. 나고야의정서가 발효가 되고 비준하게 되면 우선 우리나라가 해외 유전자원을 이용할시 비준 여부와 관계없이 제공국에게 이익공유 비용을 지불한다.

2015년 기준으로 136억~639억원 추가 부담이 예상된다. 국내 유전 자원의 이익공유라는 효과도 있지만, 이용자의 의무준수 이행 확인 및 국가책임·점검기관 운영 등으로 행정규제 비용을 부담하게 되는 부정적 효과 또한 발생한다. 산업계는 유전자원에 대한 해외 의존도가 높은 현실을 들며 부담 요인이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의정서 미비준 상태를 유지할 수도 없다. 우리나라가 미비준을 유지하게 되면 단기적으로 직접 영향은 크지 않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유전 자원 제공국이 제공 자체를 거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제공국 일부는 의정서 당사국이면서 의무 준수 점검 체계를 갖춘 이용국에 한해 유전자원 접근을 허용하는 방안 검토 중에 있다.

우리 정부는 국내 유전자원의 주권적 권리 확보를 위해 자생생물 발굴을 강화하고, 2011년부터 국가생물자원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는 등 장기적으로 비준국 증가 상황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