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희망 프로젝트]<395>핀테크(Fint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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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정보기술(IT)기업들이 금융시장에 대거 몰려오고 있습니다. 시중 은행이나 카드사 등 전통금융사가 갖추지 못한 첨단 기술력과 커뮤니티로 금융시장에서 거침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인데요, 이제 SNS를 통해 송금하고, 아이디 하나만 있으면 직구를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는 과거 전통금융시장과 서비스의 종속을 의미하며, 새로운 금융서비스 제공자로 핀테크(Fintech)란 용어까지 등장했습니다. 과연 핀테크란 무엇이며, 금융시장에서 핀테크 기업의 역할은 무엇인지 살펴봅시다.

[대한민국 희망 프로젝트]<395>핀테크(Fintech)

Q:핀테크(Fintech)란 무엇인가요?

A:핀테크란 IT를 기반으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금융테크 기업이라고도 불리며 이들 기업은 해외송금, 지급결제, 자산관리, 크라우드펀딩과 P2P 대출 등의 분야에 진출해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정부 규제로 인해 금융테크기업의 본격적인 시장 진입이 아직 어렵지만 비금융사의 금융업 진출이 전 세계 화두가 되고 있는 만큼 핀테크 기업에 대한 관심은 높아져만 가는 실정입니다.

국내은행은 글로벌 금융기관들의 사례를 참고해 금융테크 기업과의 상생 전략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진단이 나옵니다. 금융테크기업은 해외송금 부문에서는 인터넷 플랫폼으로 송금자와 수신자를 직접 연결해 낮은 수수료 송금이 가능하며, 지급결제 부문에서는 전화번호, 사진 스캔 등을 통한 간편한 지급결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산관리 부문에서는 소액투자자에게 낮은 수수료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크라우딩 펀딩을 통해 P2P 대출을 활성화해 대출자와 차입자를 직접 연결, 은행보다 유리한 조건의 거래를 성사시킵니다. 반면 국내에서는 일부 IT기업이 은행과 연계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정부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Q:핀테크가 가장 발달한 곳은 어디인가요?

A:영국이 모범사례로 꼽힙니다. 영국 정부는 관련 연구소 설립을 후원하는 한편 인큐베이터와 액셀러레이터 설립을 통해 금융테크 기업을 지원합니다. 금융테크 기업을 육성하고 관련 기술개발을 위해 출범한 금융테크혁신연구소 설립이 대표적입니다. 연구소는 성장성이 높은 금융테크기업을 선정해 자금조달과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BOA, 씨티, 도이치뱅크 등 대부분의 대형은행이 후원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영국 내 액셀러레이터는 50여개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수준이며, 마스터카드와 바클레이, 라보뱅크 등 금융기관의 액셀러레이터 개시도 활발합니다. 영국금융업무감독청은 지난해 금융테크 기업 육성을 위해 규제 관련 자문서비스를 선보였습니다. P2P 대출에 ISA계좌(이자·소득에 비과세)를 적용하고 있으며, 지분형 크라우드 펀딩 모델을 승인하면서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까지 제도화했습니다.

결제 인프라 혁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새로운 결제방식 확산에 대비하기 위해 페이먼트 시스템 레귤레이터를 설립하기도 했습니다. 전화번호를 통한 지급결제 서비스를 확대해 결제위원회 차원에서 페이엠 서비스를 선보였습니다. 페이엠에는 바클레이 등 9개 은행이 서비스 시행에 참여했으며 이미 전체 계좌 중 90%에서 전화번호를 통한 모바일 송금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밖에도 테크시티(Tech City)와 같은 벤처단지 조성을 통해 금융테크기업 창업과 유치를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Q:우리나라에도 핀테크 기업이 많나요?

A:우리나라에도 핀테크 기업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굳이 분류하자면 카카오, 비바 리퍼블리카와 같은 IT업체가 핀테크에 속합니다. 다만 이런저런 규제로 인해 은행권과 연계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그치고 있습니다. 카카오의 뱅크월렛카카오가 핀테크 서비스의 대표사례입니다. 비바 퍼블리카는 수신인의 전화번호나 계좌번호만 있으면 별도 인증절차 없이 소액 송금이 가능한 토스서비스를 제공 중입니다. 은행권에서는 하나은행이 페이팔과 제휴해 낮은 수수료로 해외 송금을 할 수 있는 ‘하나 글로벌페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 알리페이와도 제휴를 통해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관련 규제로 인해 독립적인 금융테크기업이 성장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자금융법과 여신금융법에 전자금융업자의 허가 및 신용카드 정보사용에 관한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진출 자체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때문에 금융테크 육성을 위한 과감한 규제 철폐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은행권은 금융테크기업의 성장이 현실화될 경우, 상생을 위한 윈윈전략을 모색해야 합니다. 해외 송금서비스,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금융테크기업의 등장은 은행 및 카드사의 수수료 수입 감소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글로벌 금융기관 사례를 참고해 기술적 우위를 보유하고 있는 금융테크기업의 인수 또는 제휴를 통한 수익 채널 확보가 필요해 보입니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