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금융그룹과 외환은행 노조가 한치 양보 없는 ‘전면전’을 예고하고 있어 전운이 감돌고 있다.
15일 외환은행 노조는 조합원 총회에 참석한 직원들에 대해 대규모 징계를 추진하는 것과 관련, 김한조 외환은행장 등을 서울지방노동청에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고소했다.
노조는 고소장에서 “조합원 총회는 노동법과 외환은행 단체협약이 보장한 정당하고 적법한 조합 활동”이라며 “총회 방해 등 사측의 조합 활동 지배개입과 조합원 징계 등 불이익 취급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물리력과 협박을 동원한 사측의 불법적인 방해 탓에 지난 3일 조합원 총회가 정족수 미달로 무산됐으며, 총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로 직원을 징계하는 것도 불법이라는 것이다.
고소 대상에는 외환은행 인사 담당 임원과 소속 직원들의 총회 참석을 적극적으로 저지한 경인지역 및 부산지역의 본부장 등 8명도 포함됐다.
반면 하나금융과 외환은행 사측은 총회참석을 위해 무단으로 자리를 비운 직원 898명을 징계하겠다는 당초 원안을 고수했다.
김한조 외환은행장은 “직원의 10%가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것은 정상적인 조직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강공모드에 돌입했음을 시사했다.
외환은행측은 “총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불법 총회라는 점을 사전에 수차례 공지했는데도 영업장을 떠나 총회에 참석한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징계 심의는 원칙에 따른 절차”라고 밝혔다.
길재식기자 osolgil@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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