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지상파 선택권, 시청자에게"

지상파 재전송료에 대한 논의가 미 의회 차원에서 점화됐다. 쟁점은 ‘소비자 선택권 강화’다. 방송 소비자, 즉 시청자가 지상파를 안보겠다면, 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다. 지상파 방송 수신료까지 전기요금에 포함시켜 원천징수하는 한국 상황과도 맞물려 방송 업계와 시민단체가 예의주시하고 있다.

16일 멀티채널뉴스 등 미 방송전문 매체에 따르면, 미 상원 상무위는 최근 위성TV 접근권 및 시청자 권리법(일명 스타브라법)을 상정, 지상파 위성 재전송에 대한 새로운 논의를 개시했다.

◇지상파 선택권의 향배

상무위에 상정된 스타브라법 초안의 핵심은 시청자가 지역 위성TV 사업자에 지상파 시청을 거부할 경우, 지상파 시청료를 내지 않을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이다.

이른바 ‘로컬 초이스’(Local choice)라 불리는 이 선택권이 부여되면, 매년 막대한 비용을 ‘재전송료’라는 이름으로 지상파 방송사에 지불해온 각 지역 위성TV 사업자들 역시 이 돈을 아낄 수 있다.

당연히 케이블 진영은 환영 일색이다. 미국 케이블사업자협회(ACA)는 별도 성명을 통해 “이번 법안을 앞장서 추진중인 록펠러 의원 등 여야 상원의 초당적 협조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일반 시청자들 역시 선택권 확대 차원에서 이번 법안에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게 현지 관측이다.

◇수세 몰린 지상파

스타브라법의 통과 여부를 놓고 워싱턴 정가는 벌써부터 지상파와 유료방송 사업자 등 양 진영 로비스트간 긴장이 고조되는 양상이다.

시작은 일단 위성TV에 국한돼 있지만, 여기서 밀리면 케이블과 IPTV 등으로의 확대 적용은 시간문제이기 때문이다. 지상파 진영이 이 법의 저지에 사활을 거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스타브라법은 상하 양원을 모두 통과한 뒤에도 공식 발효까지는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이 필요하다. 지난 6월 최종 대법원 단계에서 에어리오를 굴복시킨 지상파다. 이번에도 각 단계별 시나리오를 통해 특유의 강력한 로비력을 행사한다는 게 지상파 진영의 각오다.

◇국내 방송가도 초미 관심

우리나라 역시 지상파에 대한 시청자들의 선택권 강화 목소리가 높다. 특히 KBS의 경우 유료방송사가 지불하는 재전송료는 물론, 전기요금에 살짝 얹는 방식으로 거의 대다수 가구에 ‘수신료’를 원천징수 하고 있어 ‘이중 부과’라는 비판을 받아 왔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의 사례가 늘 방통위나 미래부의 정책 결정에 주요 잣대가 되곤 한다”며 “역시 이번 스타브라법의 향배 역시 국내 지상파 수신료와 재전송료 관련 정책 결정에 주요 변수로 작용될 수 있다”고 말했다.

류경동기자 ninan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