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는 영업정지를 본능적으로 두려워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불려나간 한 이동통신사 임원의 고백이다. 영업정지보다 금액이 부담되더라도 과징금이 낫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이날 시장 혼란 주범을 지목하긴 했지만 추가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지는 않았다.
SK텔레콤의 영업정지가 17일로 끝난다. 이동통신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전 마지막 영업정지로 기록될 이번 규제는 여러 시사점을 남겼다.
첫 번째는 영업정지 기간에 통신사간 공격적인 마케팅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연초 순차 영업정지 기간에 보였던 경쟁사간 과열 양상은 반복되지 않았다.
통신사 전체가 소모전은 자제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연이은 정부 처벌로 경영진의 부담이 증가한 것도 이유로 꼽힌다.
두 번째 시사점은 활로가 막힌 통신사가 자회사를 앞세워 영업정지 효과를 반감시켰다는 것이다. 이통 3사가 모두 자회사를 알뜰폰 시장에 진출한 만큼 이 같은 경향은 앞으로 패턴화돼 정착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두 가지 이슈를 놓고 보면 통신사가 정부 처벌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물밑에서는 영업정지 손해를 만회하기 위한 각종 전략을 가동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통신사가 점유율에 집착을 버리지 못할 것임은 자명하다. 생존과 직결돼 있기 때문이다.
법 테두리 안에서 영업정지 효과를 반감시키려는 통신사의 고민이 깊어지며 알뜰폰 등 주변 업계로 여파가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미 연초 이뤄진 통신사 순차영업정지에서도 팬택은 상당한 타격을 입었다. 통신사 제재가 보다 정밀해야 하는 이유다.
단통법이 시행되면 시장 혼란을 유발한 이통사, 제조사, 유통가에 보다 강력한 처벌이 예상된다.
정부 역시 영업정지 등 제재를 적절히 활용해야 시행 효과를 누릴 수 있기에 시장 감시를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단통법 시행으로 생태계 움직임이 복잡해지는 만큼 보다 고도화 된 규제가 필요한 시점이다.
휴대폰 불법 보조금 제재가 방통신위로 일원화될 예정인 만큼 보다 진일보한 규제가 이뤄지길 바란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