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은 오는 26일 국회 본회의를 소집해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민생현안법안 등 국회에 계류 중인 91개 법안은 26일 열리는 회의에서 상정 여부를 결정해 처리할 예정이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26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밀린 안건을 처리하고 10월 1~20일 국정감사를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정기국회 전체 의사일정을 직권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이완구 국회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정기회 의사일정 여야 협의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사실을 전달받고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이날 오전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가 열렸지만 야당이 불참하면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새누리당은 야당이 의사일정 협의에 응하지 않은 만큼 정 국회의장이 국회법에 따라 조속히 의사일정을 확정해달라고 요구했다.
국회법 제76조 3항은 국회의장이 회기 전체 의사일정을 작성할 때 국회 운영위와 협의를 거치도록 하되 협의가 이뤄지지 못하면 의장이 의사일정을 임의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정 의장은 17일부터 국회 상임위원회 활동을 시작하고 29~30일에는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청취하기로 했다. 또 다음 달 22일 박근혜 대통령의 새해 예산안 시정연설을 청취하고 23~28일 사이에 나흘간 대정부질문을 실시한 뒤 31일 본회의를 열 계획이다.
하지만 야당인 새정치연합은 의장 직권 본회의 소집에 반발하고 있어 본회의가 파행 개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권상희기자 shkwon@etnews.com
-
권상희 기자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