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협력금제 법률개정 추진

정부가 저탄소차 협력금제 시행일은 2020년 말까지 연기한 것과 관련 이를 추진하기 위한 법률 개정작업에 나선다. 환경부는 저탄소차협력금제 근거법인 ‘대기환경보전법’ 부칙상의 시행일을 2015년 1월 1일에서 2021년 1월 1일로 조정하는 법률개정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개정 신청은 지난 2일 열렸던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고연비 차량의 부담금 부과를 2020년 말까지 시행 유예하는 것으로 결정하면서다. 개정안은 저탄소차협력금제의 새로운 시행일로 2021년 1월 1일을 명시할 예정이다.

법률 개정안은 9월 12일부터 22일까지 입법예고 등 의견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 정부 내 입법절차를 거쳐 이르면 10월 초에 국회에 제출될 것으로 예정이다.

조정형기자 jeni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