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사태 임영록-금융당국 전면전...한치 앞 모르는 혼돈 국면

‘KB사태’가 금융당국과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 간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로부터 ‘직무정지 3개월’ 중징계를 받은 임 회장이 법원에 징계 취소를 요구하는 등 법적절차에 돌입했다. 사퇴를 압박하는 금융당국과 이사회의 자진사퇴 권고에도 이를 거부하고 맞대응에 나선 것이다.

해결의 키를 쥔 KB금융지주 이사회는 이날 임 회장 해임 여부를 두고 논의를 진행한다. 만약 이사회가 공식 절차를 거쳐 해임을 결정해도 법원의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임 회장은 다시 이사회 결정에 또 다른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수 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혼돈 국면이다.

임 회장은 전날 서울행정법원에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직무정지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징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사퇴하지 않고 명예 회복에 나서겠다는 뜻을 재확인 한 셈이다.

임 회장은 소장에서 ‘그동안 왜곡됐던 진실이 드러나고 KB금융 직원들의 범법행위가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KB금융그룹과 본인의 명예가 회복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임 회장이 소송에 나서면서 금융당국도 대응수위를 높이고 있다. 금융당국도 물러설 수 없는 싸움이다. 가처분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당국의 중징계 결정에 명분이 약해질 수 있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합동 법무팀을 구성하는 한편 외부 로펌까지 접촉했다. 금감원은 이미 국민은행과 KB금융그룹 각 계열사에 감독관을 파견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다. 국민카드 정보유출 건과 관련해 대규모 검사도 진행중이다. 이 건과 연계해 임 회장에 징계 최고 수위인 ‘해임권고’를 내려 압박을 강화할 것이란 예상도 있다.

KB금융 이사회의 결정이 중요하다. 법원이 임 회장의 요구를 받아들여도 이사회에서 회장 해임을 결정하면, 임 회장이 법원에 내 놓은 가처분신청이 사실상 의미가 없어진다. 이미 대표이사에서 해임됐기 때문에 회장직에 복귀할 수 없다.

하지만 이사회 멤버 사이에도 이견이 발생하고 있다. 법원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해임안 상정을 보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9일 해임안을 두고 이사회 표 대결이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임 회장이 제기한 직무정지 소송은 최종 확정까지 통상 2년 이상이 걸리지만, 가처분 신청은 2~3주 내에도 결정이 나올 수 있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