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사전승낙제 승낙철회 기준 폐지 요구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가 사전승낙제 승낙철회 기준 폐지를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KMDA는 18일 배포한 성명서에서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가 단말기 유통법 제8조의 사전승낙제를 시행하면서 ‘승낙철회’ 기준을 임의대로 제정하고 있다. 이에 우리 3만여 유통점은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전면 폐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사전승낙제는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통법)’ 제8조에 근거한다. 이동통신사가 판매점에 휴대폰을 판매할 수 있도록 승인해주는 제도다. 이동통신 유통시장 규모, 종사자수 등 현황을 파악하고 불건전 판매점을 가려내 유통시장을 건전화하는 게 목적이다.

문제가 되는 부분은 이통사와 KAIT가 정한 승낙철회 기준이다. KAIT가 최근 발표한 사전승낙 기준에 따르면 9개 철회기준 중 하나라도 위반하면 사전승낙이 철회된다. 승낙철회 시 2개월간 승낙신청이 불가하다. 다시 말해 2개월간 영업할 수 없다는 얘기다.

KMDA는 “조문 제정 시 세부적 내용은 이동통신 소상공인 종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사전 합의했다”며 “하지만 KAIT는 이를 배제한체 이통 3사와 함께 임의대로 세부적 조문인 ‘승낙철회’ 규정을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안호천기자 hca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