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금 조성 및 탈세·횡령·배임 등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19일 법원에 따르면 이 회장 측 변호인단은 전날 이 회장의 항소심을 담당한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항소심에서 유죄로 판단된 일본 부동산 관련 308억원 배임 혐의와 부외자금 조성 관련 법인세 33억원 포탈 혐의에 대해 법리 판단을 다시 받아보려는 입장이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항소심 선고가 내려진 지난 12일 "부외자금 조성 등 일부 횡령 혐의가 무죄로 판단돼 다행"이라면서도 "피해가 변제됐음에도 실형 선고가 내려져 안타깝다"며 상고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검찰도 항소심에 불복, 이 회장이 상고한 지난 18일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재판부가 사실오인·법리오해의 잘못을 해 CJ 법인자금 603억원 횡령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이 회장은 1657억원의 조세포탈ㆍ횡령ㆍ배임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 2013년 7월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일부 조세포탈 혐의를 제외한 대부분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4년을 선고했지만 지난 12일 항소심 재판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0부(권기훈 부장판사)는 비자금 조성 자체를 횡령으로 볼 수 없다며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SR타임스
최정기자 srtime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