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금융사에 대한 관행적인 종합검사를 절반 이상 축소하고 사후적발 중심이던 검사를 사전예방 방식으로 대거 전환한다. 또 자료요구 종량제를 도입해 과도한 감독·검사 자료요구 관행을 없애고 금융사 스스로의 자율시정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23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검사·제재 업무 및 일하는 방식 전면 혁신’ 방안을 내놨다.
우선 2~3년 주기로 연평균 약 45회 해오던 종합검사를 대형·취약회사 중심으로 연 20회가량 시행할 계획이다. 테마별 부문검사는 다수의 금융소비자 피해 유발 행위와 내부통제 기준의 실태 확인에 집중키로 했다.
금감원은 또 사후 적발 위주 검사를 사전예방 감독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사전예방 금융감독시스템을 통해 파악한 위험요인이나 개인정보유출,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등 다수의 금융소비자 권익과 직결되는 사안 중심으로만 현장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금융회사의 경영상 취약점을 제시해 자체적으로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컨설팅 방식 검사도 확대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또 자율 시정이 가능한 사항은 금융회사 스스로 개선토록 하고,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위반사항은 40개 유형으로 만들어 이행상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금융회사 직원에 대한 직접 제재는 90% 이상 금융회사가 하도록 하고, 금감원은 금융질서 교란과 다수의 금융소비자 권익 침해 등 중대한 법질서 위반 행위만 제재하기로 했다. 또 사소한 업무처리 지연이나 절차 미준수, 금융회사 내부기준 위반 등은 제재 대신 현장에서 즉시 바로잡도록 할 계획이다.
검사·제재 결과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도록 중징계 사안은 사전통지 이전에 유관부서장 등이 조치 수준의 적정성을 협의하고, 현장검사가 끝나면 금융사 경영진이나 감사로부터 의견을 듣는 ‘검사국장 면담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금융회사에 대한 자료요구 관행도 개선해 수시 요구자료 총량제를 도입해 수시 자료요구를 내년부터 전년 요구 수준에서 동결하고, 전체 요구자료도 매년 10%씩 줄여 나갈 계획이다. 금융사가 제출하는 보고서(약 300건)의 필요성 여부도 전면 재검토해 불필요한 보고서는 폐지하기로 했다. 금감원 임원이 담당 부서별 인·허가 심사 처리 현황을 매주 단위로 직접 관리·통제하는 등 인·허가 프로세스도 개선하기로 했다.
권인원 금감원 부원장보는 “법규개정이 없이도 바로 시행 가능한 개선과제는 즉시 시행하고, 자료요구 절차 개선 등은 전산시스템 개편 또는 태스크포스(TF) 운영 등을 통해 내년 상반기 내로 조속히 시행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