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쇼핑몰의 소비자 주민등록번호 보존 근거가 삭제돼 개인정보보호가 강화된다. 할부거래법상 경미한 위반 행위 시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소관 법령의 품질 개선과 선진화 작업의 일환으로 소비자 분야에서 15개 과제를 발굴 정비한다고 24일 밝혔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판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할부거래법),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생협법) 4개 법령이 정비 대상이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 보존근거를 삭제한다. 이에 따라 전자상거래 사업자는 개인정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 적용을 받아 주민등록번호 수집·보존이 제한된다. 종전 전자상거래법은 사업자가 거래상대방 식별을 위해 보존해야 하는 정보 중 하나로 주민등록번호를 예시해 사업자가 이를 근거로 소비자 주민등록번호를 수집·보존했다.
할부거래법상 위반 행위의 정도·동기 등을 고려해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종전 할부거래법에 따라 공정위는 사업자 의무 위반 행위 정도나 동기와 무관하게 동일한 과태료를 부과했다. 앞으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과태료를 감경해 부과할 수 있다.
물류생협의 전국연합회 설립 요건도 적정화 한다. 물류생협은 전국연합회 설립 수요가 크고 규모의 경제 달성이 가능해 설립을 장려한다는 목표다.
방판법에서 다단계판매원이 동의하면 전자문서로 판매원 등록증과 후원수당 산정·지급 기준 등이 기재된 수첩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한다. 통신판매업자, 선불식할부거래업자가 변경사항을 신고할 때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사업자의 서류제출 의무를 줄인다.
방문판매업자, 선불식할부거래업자 등은 대표자 주소 등 영업과 관련 없는 사항을 변경할 때 시·도지사 신고의무를 면제한다. 선불식할부거래업자의 업무 착오 등으로 법정예치금을 초과해 예치하면 초과분에 한해 반환받을 수 있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 분야 제도 정비 방안 이행을 위해 관련법령 개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며 “연내 법률안 국회 제출과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