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불어나는 자국 해외직구 대행업계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
24일 제일재경일보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최근 ‘56호 공고문’을 통해 해외상품 구매대행 업계에 대한 세관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제 전자상거래를 통해 중국으로 물품을 들여오는 기업과 개인은 중국 세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세관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수출입 화물과 상품거래가 진행돼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이번 공고문은 해외 직구를 새로운 무역 형태로 간주해 국제무역 세수의 사각지대를 없앤다는 데 목적이 있다. 구매대행 업자들은 중국 세관에 해외 구매대행 기업으로 등록을 하고 세관 시스템과 연결, 화물 리스트를 제출, 수입세 납부 등 절차를 거치면 밀수가 아닌 정상적인 국제 전자상거래로 인정된다는 설명이다.
중국은 현재 B2C 인터넷 쇼핑몰이 제3의 전자상거래 플랫폼으로 세수 관리가 진행되고 있지만 개인과 개인이 직접 거래하는 ‘C2C’ 규제와 관리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대표적인 C2C 업체인 타오바오 등에 입점한 도매상들은 규모가 영세해 세금 징수가 안되는 상황이다. 이 같은 방식으로 징수되지 못한 세금은 1년에 무려 100억위안(약 1조7000억원)을 넘어간다.
최근 수년간 중국 해외직구 대행 시장은 놀라운 속도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중국전자상거래 연구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해외직구 대행시장 규모는 744억위안(약 12조6100억원)을 기록하며 50억위안 수준이었던 2009년에 비해 140%의 증가율을 보였다. 올해는 2009년 대비 30배 이상 확대될 전망이라고 센터는 전했다.
중국에서는 자국산 식품에 대한 불신과 경제성장에 따른 사치품 소비풍조가 확산되면서 해외 직구가 유행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고가의 명품에 붙는 높은 관세율을 피해 밀수하다시피 들여오던 해외 직구가 세관의 관리를 받으면 직구 대행 시장이 직격탄을 맞을 수 있어 업계는 울상이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중국에서 관세가 면제되는 상품은 50위안이하의 물품만 해당된다.
제일재경일보는 “중국 정부가 자국 전자상거래뿐 아니라 해외직구 대행업계까지 규제할만큼 세금 징수방안을 연구하고 있다는 의미”라며 “전자상거래뿐 아니라 전자영수증 등 세수관리가 전산화되고 있어 관련 규정을 예의주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중국 해외구매 대행시장 규모 (단위: 억위안) /자료: 중국전자상거래 연구센터>
정미나기자 mina@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