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미래창조과학부 지원으로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방송사는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이하 표준계약서)를 의무적용해야 할 전망이다. 표준계약서 도입이 점차 확대되며 방송산업에서 공정한 거래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평가다.
24일 정부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미래부에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시 표준계약서를 의무 적용하는 내용의 협조 공문을 전달했다. 미래부 지원으로 방송프로그램을 제작할 때 방송사가 표준계약서를 적용해 콘텐츠 제작사와 공정한 계약을 맺도록 한다는 취지다.
미래부는 문화부 뜻을 존중해 구체 적용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미 올해도 권고 수준으로 표준계약서 적용을 장려하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방송프로그램 제작 실태를 점검하겠다고 설명했다. 미래부는 올해부터 방송프로그램 제작 지원 사업시 방송사가 제작사 등에 50~90% 저작권을 배분하도록 의무화했다.
미래부가 표준계약서 의무 도입을 결정하면 매년 100편 이상의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영향을 미친다. 올해도 미래부는 140억원을 투입해 총 120편의 방송프로그램 제작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가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며 방송사는 표준계약서 도입 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이미 KBS가 표준계약서 도입을 결정했고 MBC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문화부가 마련한 표준계약서는 방송사와 제작사 간 방송프로그램 이용 권리와 수익 배분 등을 합리적으로 규정했다. 방송프로그램 저작재산권을 방송사와 제작사가 기여도에 따라 상호 인정하되 유통 활성화를 위해 일원화할 수 있도록 했다. 권리별 이용 기간과 수익 배분도 명시하도록 했다. 이밖에 방송사와 제작사가 부담하는 제작비 세부내용을 명시하도록 하고, 프로그램 납품 후 방송사 사정으로 방송이 취소돼도 제작비를 지급하도록 규정했다.
가수·배우 등의 출연료를 방송 다음달 15일 내 지급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중문화예술인 방송출연 표준계약서’ 적용은 향후 별도 추진이 기대된다. 세부 내용을 두고 부처간 검토와 개선작업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문화부 관계자는 “기본 바탕이 되는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를 우선 도입하자는 취지”라며 “여기에도 출연자에 대한 기본 보상장치는 마련돼 있다”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