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사, NCR 규제·경영실태평가 안받는다

금융당국이 자산운용회사에 적용했던 영업용순자본비율(NCR) 규제와 건전성을 평가하는 경영실태평가를 폐지키로 했다.

25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산운용사 건전성 규제 개선 방안’을 내놨다.

금융위는 우선 NCR은 증권산업의 영업모델과 시장환경을 고려한 제도로 자산운용업의 특성과 맞지 않는다는 판단에 자산운용업에 대한 NCR 규제를 폐지하는 대신 자기자본 등을 기준으로 건전성을 관리하기로 했다.

자산운용사는 그간 ‘동일행위 동일규제’ 원칙으로 증권사와 동일하게 건전성 감독 기준으로 NCR이 적용됐다. 하지만 자산운용사는 고객자산과 관련된 운용위험이 대부분으로 고유재산의 신용 시장위험에 대비한 NCR 규제와 적합성이 낮다는 문제점이 지적돼 왔다.

금융위는 NCR을 폐지하는 대신 대체 지표로 ‘최소영업 자본액’제도로 자산운용사의 건전성을 평가하기로 했다.

자산운용사에 대한 경영실태평가도 폐지된다. 다만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지속적인 감독이 필요한 만큼 ‘자산운용사 운영위험 평가’를 신설해 감독상 참고 지표로 활용키로 했다. 이 제도는 적기시정조치와 연계하지 않고 상시 감시 지표로 감독 집중 대상 회사, 영업부문 선정 등에만 활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규제 개선으로 자산운용사가 부담이 줄며 수익성도 개선될 것”이라며 “다음달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모으고 향후 내년 1월 규제개혁위원회 등을 거쳐 시행령, 감독규정, 세칙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승규기자 se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