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가 시정방안이었던 포털 네이버의 동의의결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공익법인이 내달 설립된다.
네이버는 “동의의결과 관련한 공익법인 창립총회를 24일 열었으며 내달 정식 출범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창립총회 발기인으로는 김상헌 네이버 대표이사 등 7명이 참여했고, 신현윤 연세대 부총장이 발기인 대표를 맡았다. 이 공익법인의 명칭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으로 정해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 8일 인터넷 시장의 신속한 질서 회복과 새로운 해결 방안을 도출하고자 국내 최초로 네이버와 다음에 동의의결제도를 적용하기로 확정했다.
동의의결제란 공정위가 직접 제재 여부를 결정하는 대신 사업자가 소비자 피해구제나 경쟁제한상태 해소, 거래질서 개선 등의 시정방안을 내놓도록 해 신속하면서도 실질적인 개선을 끌어내는 제도다.
정진욱기자 jjwinwin@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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