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국회에서 통과된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일부 개정법률이 시행에 들어갔다. 이 법률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소프트웨어(SW) 자산관리 활성화, 정품 SW 사용 의무화에 관한 것이다. 여기엔 정부가 불법SW를 근절함으로써 SW산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겼다.
하지만 한편으로 우리나라 수많은 중소기업들에 이 같은 정부 의지가 달가운 일만은 아니다. 특히 50인 이하 수많은 중소기업은 SW에 선뜻 투자하기가 쉽지 않다.
정품SW 사용을 생활화하고 있는 중소기업도 있지만 여전히 많은 중소업체가 불법 SW 감사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사용환경을 쉽게 개선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불법 SW 감사의 대상이 되었음을 ‘재수가 없어서’라고 간과하는 때가 많다. 결국 중소기업에 SW 자산관리란 그림의 떡인 셈이다. 이런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과 중소기업 활성화는 공허한 메아리에 불과할 것이다.
SW 자산관리는 대체로 100명 이상에서부터 수만명에 이르는 어느 정도 규모의 기업에서 여러 SW를 사용할 때 효과를 발휘한다. SW 자산관리는 정확한 SW 라이선스 관리를 통해 불법 혹은 허가되지 않는 SW 사용을 막아 정품 사용환경을 조성하고 잘못된 프로그램 사용으로 인한 시스템 성능 저하를 막을 수 있도록 돕는다.
하지만 보다 더 중요한 것은 SW 라이선스 사용효율을 높여 기업의 총소유비용(TCO)을 절감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SW 자산관리의 목적이다. 기업으로선 SW가 자산으로서 가치를 발휘할 뿐 아니라 주력 비즈니스를 활성화하는 핵심이므로 SW 자산관리가 필요한 것이다. 정부가 적극적으로 SW 자산관리에 관심을 갖고 이를 법제화한 것은 장기적으로 볼 때 SW산업을 위해서는 옳은 선택이다.
최근 미국은 불공정경쟁법(UCA)을 내세워 대미 수출기업에 제재를 가하고 있다. 이는 수출기업뿐 아니라 2·3차 협력업체가 불법SW를 사용한 경우까지 포함시켜 수입금지는 물론이고 국제 신뢰까지 잃게 만드는 강력한 규제법이다.
이처럼 국내외 상황은 소규모 기업이라도 정품SW 사용과 SW 자산관리가 대세다. 중소기업에 SW 자산관리가 마치 사치스러운 환경처럼 보이지만 이제는 어느 기업보다 SW 자산관리가 필요하다. 불법 SW 감사가 소규모 기업이라고 해서 비켜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소규모 기업이니까 불법을 사용할 것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야 할 시점이다. 20인 이하, 5인 이하의 기업이라도 정품 SW 사용 환경은 지속적으로 조성해가야 한다.
한 가지 바람은 정부가 SW 자산관리와 정품SW 사용에 대한 법률을 만들었다면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에 적절한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가령 정부와 SW 자산관리 기업이 함께 공동 개발을 추진해 정품 SW에 대한 투자 기반이 약한 중소기업에 일정 기간 무상으로 SW 자산관리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소규모 사업장에서부터 정품 SW 사용 환경이 조성될 때 비로소 정당한 SW 사용인식과 아울러 SW산업이 발전하는 바탕이 마련될 것이다.
유제철 계영TNI 대표 yjc100@gytn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