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경차도 연비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해 친환경 자동차 구입을 독려한다는 방침에 따른 것이다.
닛케이신문은 일본 총무성이 오는 2015년 10월부터 경차 구입 시 연비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 검토에 들어갔다고 28일 전했다. 구매 금액의 0~3%의 세금을 연비에 따라 부과하는 안이다. 일본은 이미 승용차에 ‘연비 과세’를 넣기로 결정한 바 있다.
총무성은 일본 자동차공업회와 일본 경자동차연합회 등의 의견을 반영해 연비를 어떻게 세율에 반영시킬지 결정할 방침이다. 오는 11월을 목표로 일본 자민당 세제 조사회에 정부안도 제출할 계획이다. 자민당은 도입 시기와 과세방법을 연말까지 결정한다.
과세방법은 자동차 무게에 따라 휘발유 1리터 당 목표 주행거리의 기준치를 정해 이를 얼마나 초과했는지에 따라 연비 과세 비율을 바꿀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기준치보다 3㎞ 이상 달리는 차는 비과세하고 기준치 보다 짧은 거리를 달릴 수 있는 차량은 3% 과세하는 식이다.
연비 과세는 전액을 지방 자치단체 수입으로 한다. 총무성은 승용차와 경차 과세로 연1000억엔 정도를 걷어 지자체 수입 감소를 보충한다는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경차의 연비과세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세금은 차량 소유자가 매년 지불하는 것으로 연비가 나쁜 경차를 이용하는 사람의 부담은 늘어날 전망이다. 경차 판매에 연비가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제조사의 반발도 예상된다. 한 경차 제조사 간부는 “경차는 연비 과세를 하면 안된다”고 전했다.
김창욱기자 monocl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