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일부터 단말기 보조금 대신 통신요금 할인을 선택한 소비자나 중고폰 이용자는 12% 통신요금 할인을 받게 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단말기 유통법)’에 따라 지원금을 받지 않고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는 소비자에게 적용될 요금할인율을 12%로 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미래부 안에 따르면 △단말기 보조금 대신 통신요금 할인을 선택하거나 △개통 이후 24개월(2년 약정)이 지난 단말기를 쓰고 △해외에서 직접 구입하는 등 자급제 단말기를 사용하는 이용자는 12%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단말기 지원금이 대부분 24개월 약정 시 제공되는 점을 감안해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도 24개월 약정 시에 제공된다.
약정 기간 중 단말기 고장, 분실 등으로 이용자가 새 폰을 사야 하는 때에는 통신사를 바꾸지 않고 기기변경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별도 반환금 없이 계속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통사를 변경하면 지금까지 할인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하지만 반환금액은 서비스 가입기간이 길수록 점차 줄어든다.
기준 요금할인율은 방통위가 정한 지원금 상한(30만원) 범위에서 이통사가 실제로 사용할 지원금 규모를 예측해 산정했다. 미래부는 향후 이통사들이 매월 제출하는 지원금 관련 자료를 검토해 3개월 후 필요시 조정할 계획이다.
김주한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분리공시와 관계없이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은 가능하다”며 “단통법 시행이 국민들이 단말기를 오래 사용해 가계통신비 부담이 낮아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조금 상한선(30만원+15%)에 이어 분리요금제 이용자에게 주어지는 요금할인율까지 결정되며 단통법 시행을 위한 제반사항은 모두 마무리됐다. 하지만 막판 규제개혁위원회에 의해 이통사, 제조사 분리공시가 불발되며 법 시행 효과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제조사가 부담하는 지원금 규모가 정확히 밝혀지지 않으며 ‘페이백 시스템’이나 ‘스폿성 보조금’으로 합법적인 보조금 규모를 넘거나 요금할인과 단말기 보조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민관 합동 단말기유통법 시행 점검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유통가 관계자는 “막판까지 업계 힘겨루기 양상이 전개되며 혼란이 가중됐다”면서 “분리공시 제외로 보조금이 음성적으로 지급될 수 있는 여지를 남긴 만큼 강력한 시장 감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시소기자 siso@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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