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일간지에 실린 ㈜나이스전자의 광고를 보고 프라이팬 4세트를 주문했으나 1개월이 지나도 받지 못했다. 확인해 본 결과 광고에 안내된 홈페이지는 폐쇄돼 있었고 고객센터도 전화를 받지 않았다. 결제를 한 신용카드사에 연락하니 경찰서에 신고하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B씨는 나이스전자의 신문광고를 보고 프라이팬 1세트를 주문했지만 배송이 지연됐다. 고객센터에 문의하니 곧 보내주겠다는 답변을 들었으나 배송되지 않았고 고객센터 또한 전화를 받지 않았다.
최근 신문광고를 보고 프라이팬세트를 주문한 후 물품이 배송되지 않고 사업자와 연락도 되지 않는다는 사례가 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2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9월부터 접수된 나이스전자 프라이팬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109건으로 추석명절을 앞두고 주문한 제품이 한 달 가까이 배송되지 않아 환불을 요구하는 내용이었다.
현재 나이스전자는 전화연결이 되지 않는 상태이며, 통신판매업 미신고 사업자인 것으로 확인돼 한국소비자원은 관계기관에 위법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다.
나이스전자가 환불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신용카드 할부로 20만원 이상 결제한 소비자는 카드회사로부터 할부금 납부를 면제 받을 수 있으나, 신용카드 일시불 또는 현금으로 결제한 소비자는 피해보상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통신판매로 구입하는 경우 사업자의 통신판매업 신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20만원 이상은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SR타임스
조영란기자 srtimes@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