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특허분쟁, 법적대응보다 사전 조사가 우선"...전경련, 中企 특허전략 설명회

특허 전담인력과 경험, 노하우 등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효과적인 분쟁 대응방안과 특허경영 전략을 전수하는 행사가 열렸다.

전국경제인연합회(회장 허창수) 중소기업협력센터는 30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콘퍼런스센터에서 ‘중소기업의 특허분쟁 대응과 특허경영전략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손광남 법무법인 수호 변호사와 원용철 올바른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가 각각 ‘중소기업 특허분쟁 대응방안’과 ‘중소기업 특허경영전략’에 대해 강연했다.

손광남 변호사는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특허침해 요소와 특허무효 판단기준을 제시했다. 민법과 특허법의 관련조항에 따른 손해배상액 산정방안 등 특허분쟁 대응방법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손 변호사는 “특허침해를 당했다고 의심될 경우 법적 대응에 들어가기 앞서 자사 특허발명의 기능과 구성요소 등을 꼼꼼히 분석해 특허청구 범위를 확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특허침해 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고 그에 맞춰 전략을 꾸려나가야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면서 원하는 성과를 올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일단 특허침해가 확인되면 민사소송인 침해금지 가처분신청과 침해에 대한 형사고소를 동시에 진행, 협상에 활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침해죄 형사고소는 보통 가처분신청 결과에 따라가며 친고죄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액 등을 보다 높게 협상하는 데 유용하다.

손 변호사는 “회사와 경쟁사의 특허현황을 분석해 소송에서 질 것 같으면 빠르게 협상에 들어가는 등 맞춤형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용철 변리사는 직무발명제도를 적극 도입할 것을 권장했다. 원 변리사는 “올해 초 발명진흥법이 개정돼 직무발명을 한 종업원에 대한 보상절차가 마련됨에 따라 해당자가 실질적인 권리 주장을 할 수 있게 됐다”며 “기업들은 해당 절차를 도입해 직무발명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 방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직무발명제를 도입한 중소기업은 해당 기술에 대한 안정적 특허권 확보는 물론이고 보상금 지출비용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등 세액공제와 미래부, 특허청, 중기청 등 정부 지원사업 대상자 선정 시 인센티브도 얻을 수 있다”며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정은기자 jepark@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