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 피해자 국가배상 패소…소멸시효·증거부족에 네티즌 '분통'

도가니 피해자 국가배상 패소 소멸시효 증거부족/사진출처 : 영화 '도가니' 포스터
도가니 피해자 국가배상 패소 소멸시효 증거부족/사진출처 : 영화 '도가니' 포스터

도가니 피해자 국가배상 패소 소멸시효 증거부족

영화 `도가니`로 알려진 인화학교 성폭력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30일 서울 중앙지법 민사합의 10부(강인철 부장판사)는 피해자 7명이 정부와 광주시, 광산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앞서 피해자들은 지난 2012년 3월 "정부가 학교를 운영하던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해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다"며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정부가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허나 재판부는 "원고들의 국가배상청구권이 성립된 것은 2005년 6월인데 손해배상 소송은 이보다 5년을 훌쩍 넘긴 시점에서 제기됐다"면서 "국가배상 소멸시효 5년이 지나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는 5년의 소멸시효가 지났을 뿐 아니라 증거도 부족하다는 것. 또한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대한 정부의 과실이나 지도감독 소홀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에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후 "피해자들의 트라우마를 상해로 인정하지 않고 소멸시효가 지났다고만 판단해 유감이다"면서 "반드시 항소해 다시 판단을 받겠다"고 전했다.

이어 "처음부터 쉽지 않은 싸움이라 예상했다"면서 "국가가 반드시 했어야 할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책임이 없다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냐"고 토로했다.

도가니 피해자 국가배상 패소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도가니 피해자 국가배상 패소, 안타깝네", "도가니 피해자 국가배상 패소, 끝까지 싸우시길", "도가니 피해자 국가배상 패소, 화이팅입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도가니 피해자 국가배상 패소 소멸시효 증거부족

온라인뉴스팀 online@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