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통신사에 중계기 전기요금 5년치 소급 추징

안양시는 이동통신 3사로부터 청사 내에 설치한 이동통신 중계기가 사용한 5년치 전기요금을 징수했다. 공공기관이 이통사에 중계기 전기요금을 소급 적용해 받아낸 것은 이례적이어서 관심이 모아진다.

안양시는 KT·SK텔레콤·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로부터 시청사와 산하기관 및 사업소 등에 설치한 중형 이상 이동통신 중계기 142대에 대한 5년치 전기요금 1686만원을 받아냈다고 1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자체감사 결과 시청사와 각종 공공시설에 통신 3사가 중계기를 설치하고 전기요금은 내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올 초부터 6개월 간 전수조사를 벌였다. 그 결과 시청사를 비롯해 도서관, 산하기관 건물 등 203곳에 495개의 중계기가 설치됐다.

우선 전력소모가 많은 중형 이상 중계기를 대상으로 SK텔레콤에서 991만원, KT와 LG유플러스에서 각각 383만원과 311만원을 징수했다. 올해는 소형 중계기에도 전기요금을 징수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이동통신 중계기별로 계량기를 부착해 통신사가 한전에 직접 납부하는 방식으로 중계기 사용계약을 체결, 매년 2000만원에 달하는 예산 누수를 막을 방침이다.

이필운 안양시장은 “통화품질 개선을 위해 설치한 중계기 전기요금은 당연히 통신사가 내야 한다”며 “혈세 낭비를 맞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순기기자 soonkkim@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