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위해 부가가치세법 개정

정부가 수출·제조업체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위해 부가가치세법을 개정한다.

기획재정부는 수출재화와 그 원재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위한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의 개설, 발급기한 연장을 골자로 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일 밝혔다.

기재부는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내 외국환은행으로부터 내국신용장 등을 개설·발급받지 못하는 수출업자 등을 위해 발급기한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인 25일까지 연장한다.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이지만 내국신용장 등을 발급받지 못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불합리를 해소한다는 목표다.

수출재화 등의 구매일이 올해 2기 과세기간(2014년 7월 1일~12월 31일)에 속하면 내년 1월 26일까지 외국환은행으로부터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를 개설·발급받아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수출재화나 그 원재료의 제조업자, 수출업자의 편의가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유선일기자 ysi@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