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 만도 인수금액 거짓신고 적발…과징금 6.4억 부과

한라가 만도 매입 가격을 축소해 거짓으로 신고했다가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1일 정례회의를 열어 코스피 상장사인 한라가 주요경영사항을 거짓 신고한 것에 대해 6억371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한라는 2008년 1월 만도 경영진 등으로부터 만도 보통주 131만8292주를 1593억원에 매입했다.

하지만 같은 해 3월 금융당국에 제출한 자산양수도신고서와 주요경영사항 정정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양수가액을 1463억4000만원으로 줄여 기재했다.

이에 금융위는 한라에 대해 만도 양수 계약의 취득가액을 거짓으로 기재해 공시의무를 위반했다며 과징금 6억3710만원을 부과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금융감독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SR타임스

조영란기자 srtimes@etnews.com